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무 관리가 바로 '부가세'와 '소득세 신고'입니다. 간이과세자, 일반과세자,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부가가치세란?
-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업자가 매출에 대해 부담하는 세액입니다.
-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한 매출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- 부가가치세는 10%이며 이것은 매출의 10%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0%를 부가하는 것입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예시글 참고 부탁드립니다.

위 사진의 영수증 합계 금액이 17,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급가액이 15,909원, 부가세가 1,591원, 매출이 17,500원 입니다. 내가 17,500원 제품을 판매했다면, 공급가액 15,909원은 나의 이익이고, 1,591원은 부가세고 내야한다는 것입니다.
공급가액은 매출 / 11 x 10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.
2-1. 일반과세자 (개인 & 법인 포함) 부가가치세 계산법
- 매출세액 – 매입세액 = 실제 납부세액
위에 판매한 제품을 내가 매입을 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거래처에 계산하게 됩니다.
예를 들어 17500원에 판매한 제품을 내가 11000원에 사왔다고 예를 들면 매입세액은 1000원입니다. (위 계산법 참고)
매출 세액 = 17,500 / 11 = 1,591원
매입 세액 = 11,000 / 11 = 1,000원
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591원이 됩니다.
만약에 매입자료가 없다면 1,591원을 그대로 부가세로 내야하므로 매입증빙은 잘 구비해두셔야 합니다
✔ 매입 증빙 :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
2-2.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
- 연 매출이 4,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입니다.
- 연 매출이 4,8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출의 약 0.5~3%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매출세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5%로, 매출이 1억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1억 x 15% (부가가치율) x 10%로 계산이 됩니다.
4800만원 ~ 1억 400만원의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의 0.5%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.
매출부가세 : 1억 x 15% x 10% = 150만 원
매입세액 일부 공제 : 5000만원 x 0.5% = 25만 원
최종 계산 = 150 - 25 = 125만 원
3. 사업자별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
🔹 간이과세자 : 1년에 1번
✔ 신고 · 납부 : 1월 1일~25일
🔹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: 1년에 2번
✔ 신고 · 납부 : 7월 1일 ~ 7월 25일
✔ 신고 · 납부 : 다음해 1월 1일 ~ 1월 25일
🔹 법인 사업자 : 1년에 4번
✔ 신고 : 1월, 4월, 7월, 10월
단, 일부 소규모 법인은 1월, 7월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. (소규모 법인이란 전년도 매출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)
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. 사업자별 신고 기간을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신고하시길 바래요 !